‘스튜어드십 코드’ 대한상의 세미나서

▲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상의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를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무 등 7개 원칙과 세부지침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0년 영국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홍콩 등이 시행 중이며 국내에는 지난해말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주최측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기업 주주총회장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건 대응에 소극적이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차원에서 의혹이 있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24일 상의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핫이슈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법과 규제를 통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경영진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기업도 변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선진국 경험에서도 입증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주주총회가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대응 속에 주최측 시나리오대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의혹이 있는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반대의견이 지금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도 주주행동주의를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소통 및 설득활동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책임경영을 펼침으로써 기업경영 선진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공적 연기금 등의 경우 정치·문화·사회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하며, 국내 기관투자자 및 자문기관들은 주주권 행사의 경험이 적고 전문가가 많지 않아 시행착오도 예상된다”며 기관투자자 측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지적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 내지 제도 성과에 대한 조급증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최종수익자(투자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와 같은 다른 목적에 따라 행사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능이 아닌 만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하지 말고, 기업들이 경영 관행과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이행상황 점검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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