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해운대구청장 시절 각종 특혜조치 ‘논란’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엘시티 수사에서 현역 의원 신분으로 영장 청구가 된 사례는 처음이다.
 
앞서 배 의원은 엘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먼저 구속된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엘시티 비리와는 달리, 배 의원이 또 다른 인물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두 차례 배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배 의원의 운전기사이자 수행비서를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지난 소환조사에서 배 의원과 이 씨를 대질조사하면서 이 씨로부터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던 배 의원은 이영복씨와의 꾸준한 유착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그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용도변경' ‘60m 고도제한 해제' 등 각종 특혜성 조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관련 수사를 통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 정무특보, 이우봉 전 비엔케미칼 대표, 김태용 전 포럼부산비전 고문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아직까지 기각된 적이 없는 만큼, 배 의원의 구속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틀 뒤인 오늘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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