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하고, 법원은 발부하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하며, 법률가들이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430억원의 뇌물공여-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난도 빗발친다.
 
이같은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률가들이 20일부터 법원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결정을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발부를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이미 박근혜 퇴진-최순실 구속을 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케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에 이르렀다. 특검은 경제보다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법원의)전격적인 영장기각은 촛불정국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으로만 축소하려는 사법부의 내심을 공공연히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탄핵가결과 무관하게 재벌의 추악한 거래관계를 ‘법’과 ‘판결’의 이름으로 보호하겠다는 거냐”라며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또 “생활고 때문에 5천200원을 훔친 20대 청년은 구속하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430억 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해야 한다”며 “뇌물죄 성립과 별개로 이재용이 회사 돈을 횡령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이재용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국회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위증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고, 삼성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대체 어떤 소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가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밀월관계를 일소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한 이들은 퇴진행동의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해 조국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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