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의 추악한 본질을 구속하라는 국민의 요구”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이전 2015년 6월 4일 16만 7천 6백유로, 6월 11일 2만 8천 유로를 직접 송금한 것이 삼성”이라고 말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밝혀진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무시”했다며 강력히 개탄합니다.
 
윤 의원은 19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기각사유에 대해 “뇌물죄부분에 대한 대가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최순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35억 지급, 총 430억 원 약속 금액 중 250억 원이 이미 건네진 바 있다”며 “특히 정유라에게 35억,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8천만 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백한 뇌물성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이전 2015년 6월 4일 16만 7천 6백유로, 6월 11일 2만 8천 유로를 직접 송금한 것이 삼성”이라고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정경유착의 추악한 본질을 구속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시 구속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후 진행될 삼성재판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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