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년간 산업사고예방 보고서 허위 작성…고용노동부는 눈감아줘”

▲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년간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등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금속노조가 주장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년간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등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금속노조가 주장했다. 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허위로 작성된 현대기아차의 보고서를 부실하게 평가하며 현대기아차를 눈감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동안 현대기아차 그룹이 법을 지켜오지 않았고, 이 법을 철저하게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기만하고 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20년간 사업장 봐주기식 심사와 엉터리 정기평가를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대신 사업주들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하고, 공정안전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노동조합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허위·부실 심의서에 대해,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적정’으로 결정해 면죄부를 줬다는 점을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부패, 비리,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경제도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어렵다. 경제와 정의는 떨어뜨릴 수 없는 한 몸”이라며 “삼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벌기업들이 불법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권력에 돈을 바친 불법만이 아니라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법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권오관 현대차지부 부지부장은 “이는 정경유착이 이권에 개입된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조차도 정경유착의 산물로 나타나고 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를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 권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촉구를 위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심의과정을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허위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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