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찰수사 서면지휘, 정보공개 의무 부과”

▲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만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18일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정권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되어 왔는데,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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