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들 “국방·납세·교육·근로 의무 있는데, 참정권만 보장 안되나”

▲ ‘박근혜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 목소리가 청소년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선거연령 하향’ 목소리는 청소년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11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며 표류 상태다.
 
만 18세면, 군 입대도 할 수 있고, 혼인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공무수행도 할 수 있다. 이미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청소년 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번 조기대선에서부터 18세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청소년의 본분은 공부만이 아니다. 어떤 의원(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학업의 길 뿐이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아닌 어른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선거권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오로지 참정권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성숙과 미성숙은 참정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중심에는 늘 청소년이 있었다. 또 현재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늘 많은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성숙 미성숙을 나이만으로 판단하기엔 모순적인 사례가 많고, 확실한 판단기준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18세 참정권이 조속히 통과되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 의견을 내고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표 계산으로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지난 19대 국회 때 거의 합의가 됐던 사항임에도 무산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가능연령을 18세 이하로 잡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이 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잡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권은 국민 기본권 중에도 가장 손꼽히는 기본권이다. 당연히 확대되는 방안으로 사회가 발전해야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만 18세가 선거를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검증되지 않은 두려움일 뿐이고 실제로 특정정당에 불리하다면 그 정당이 잘못한 것”이라며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이번 대선 때부터는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조기에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며 “바른정당·새누리당에서 투표권 확대를 정치적 유불리로 여전히 계산하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식에 전혀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뒤 “국회에서 투표권을 조속히 확대하고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서 조기대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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