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SKT `유리한 고지', KTF `평년작', LGT `불리'

정보통신부는 유ㆍ무선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분당 통화 원가를 2006년의 경우 KT와 SK텔레콤는 각각 16.57원(시내)과 33.13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40.06원과 4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2007년도 1분당 통화원가도 KT 17.32원(시내), SKT 32.77원, KTF 39.60원, LGT 45.13원으로 확정했다. 접속료란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SKT 가입자에 전화를 걸 경우 KT의 통신망과 무선사업자의 통신망을 거쳐 통화가 이뤄지는데 이때 통화료를 거둔 KT가 연말에 SKT에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성립하며 이때 대가 지불의 기준은 정통부가 산정한 접속원가이다. 정통부는 개별사업자의 원가와 주파수 효율차이, 통화량 규모 등의 특성,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를 개정해 접속료를 조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접속료 원가 산정에 있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조기확산과 추가적인 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했으며 유선망에서도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입자 선로분야의 원가중 그동안 미반영됐던 일부 원가를 접속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접속료 원가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유선사업자는 KT의 접속요율을 모든 유선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표원가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개별원가'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선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된 `KT와 하나로텔레콤간 시내호(LL) 일정 통화량 무정산 제도'를 2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와 SKT는 상대적으로 접속료 산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고 KTF는 평년작을 거뒀으나 LGT는 과거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2004년의 경우 접속료 개별원가는 KT 15.57원(시내), SKT 33.86원, KTF 41원, LGT 50.99원으로 이동통신사끼리의 통화를 가정할 경우 LGT는 SKT와의 접속료 원가에서 17.13원, KTF는 7.14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는 LGT 13.87원, KTF 6.93원으로 접속료 원가 차이가 대폭 줄어들었다. 따라서 올 연말 유무선사업자간 접속료를 산정할 때 LGT는 2005년도에 비해 수백억원 이상의 접속료 수입 결손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유선망은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가 접속 원가에 단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요율이 소폭 상승됐고 SKT도 3G 투자비가 접속원가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요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F는 3G 투자비 일부가 접속원가에 포함됐으나 통화량 증가로 요율이 하락했고 LGT는 3G 투자없이 급격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요율이 큰 폭으로 하락됐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앞으로 접속료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3G 투자비를 2G 접속료 산정에 점진적으로 반영시켜 나켜 나가는 한편 향후 ALL IP(인터넷프로토콜)로 망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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