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종교인의 인권을 보여주는 실상

▲ 이집트에서 여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에서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pixabay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검찰이 70대 기독교도 여성 노인을 발가 벗기고 거리에서 끌고다니며 폭행을 일삼은 가해자들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피해자 변호사가 밝혔다.

작년 5월 이집트 중부 미니아주에서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유가 더 어이가 없다. 피해자의 아들이 무슬림 여성과 내연의 관계라는 소문이 돌면서 발생했다.

이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무슬림 사회에서는 기독교도와의 교제는 금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인 소와드 타베는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한 기독교 TV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가족들은 작년 사건 발생 당일부터 지금까지 마을에 있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가해자들과 화해하라고만 권한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군부에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며 피해자 가정이 받은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명령하며 이들에 대한 존엄과 인권의 복구가 법적인 것보다 앞서는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집권 후 이집트 내의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에 대한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 성탄절에는 미사에도 참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극단주의 무슬림에게 번번이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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