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사기로 총 2837억 손해 예상

▲ 동양생명이 담보대출사기혐의로 육류업자를 검찰에 고소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육류를 담보대출로 총 3803억원을 사기 당한 동양생명이 해당 육류업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총 연체액 2837억원은 동양생명 자기자본의 12.4%에 이르는 규모다.
 
13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동양생명이 중개업체와 육류업자, 창고업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주장대로 육류사업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협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금액이나 타 혐의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기사건은 육류 유통업자의 담보확인증만으로 고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허점이 있어 이를 노린 대출브로커와 유통업자 냉동창고 업자 간 협업으로 이뤄졌다.

동양생명 측은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세창고의 보관증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어 유통업자와 창고주가 모의해 금융사에서 중복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동양생명 3803억원을 비롯 ▲화인파트너스 676억원 ▲HK저축은행 354억원 ▲효성캐피탈 268억원 ▲한화저축은행 179억원 ▲신한캐피탈 170억원 ▲한국캐피탈 113억원 ▲조은저축은행 61억원 ▲세람저축은행 22억원 등의 규모로 육류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양생명은 대출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타 금융업체와 중복대출이 실행된 담보물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거래는 이미 10년이 넘었으며 지난해 3800억으로 급증했다”며 “금감원 현장 검사 이전 중국인으로 대출 담당자를 바꾸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 대출 은폐 의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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