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 예정

▲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간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을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로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조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간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로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조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조특위가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9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30~40분 정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위한 자금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당시에 정확히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하는 부분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독대 당시에는 무슨 얘기였는지 솔직히 못 알아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국조특위 의원들의 추궁에는 “미래전략실 실장과 팀장급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맞지만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사태가 불거진 후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건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최순실 지원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을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특검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위증으로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을 출연했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80억원을 지원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3자뇌물죄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공갈 강요자의 피해자”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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