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돼

▲ 헌법재판소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가 팽팽하게 맞섰다.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 담당 자격을 잃은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묻기보다 지속해서 국정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과거 민주노총이 배후에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중 ‘이게 나라냐’는 노래를 빗대 “이 노래 작곡자는 윤민석”이라며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님을 제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면서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권성동 소추위원은 서 변호사가 탄핵소추와 관계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내려가는 형식을 취하자 재판장에 제지해달라고 반발했고 박한철 재판장이 서 변호사를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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