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 원심 확정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천 남동을)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측에서는 대선때 기업체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당직자에게 전달해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호웅의원측 관계자는 "재판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며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의외라고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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