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1만 1,261리터, 66억원 상당 불법유통

▲ 건설공사 현장에 주유기를 부착한 호스를 길게 하여 지하 발전기 등에 불법 이동판매 현장 / ⓒ서울시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가짜 석유를 팔거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벌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만 1,261리터로 시가 65억9,7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상을 특정하여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등유 75% 혼합된 제품)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됐다.

특히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만 739리터, 등유 182만 522리터 등 총 431만 1,261리터를 64억 원에판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9,741리터를 1억6천4백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밖에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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