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장 月 21만 6,000원, 8~9급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사병들의 봉급이 평균 9.6% 인상돼 병장을 기준으로 현행 월 19만 7,1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외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평균 3.5%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실무직 8~9급 공무원 경우 직급보조비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2만 원오른다.
또 위험수당도 인상돼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함정수당은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올라 7만 원이 되고 부검을 맡은 국과서 법의관 역시 월 30만 원에 6만 원 오른 36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외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연봉제’는 올해 4급 공무원까지에서 내년부터 5급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비율(국가일반직 기준)은 현재 8.0%에서 15.4%로 높아진다.
한편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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