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의 알바 임금 떼먹기 파문, 알바노조 등 박형식 대표 구속촉구 기자회견

▲ 애슐리 등 유명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꼼수를 써서 자사 외식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알바노조 등의 시민사회 단체는 22일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알바노조 제공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애슐리 등 유명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꼼수를 써서 자사 외식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떼먹은 것과 관련,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알바노조,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노동위원회 등은 22일 오전 이랜드파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재벌대기업이 취약계층인 알바 노동자를 상대로 조직적·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감안하면 응당 구속해야할 사건임에도, (박형식 대표는) 불구속 입건에 그쳤다”며 “무료·무급노동 및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주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심어줄 뿐”이라며 박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은 국정농단, 이랜드파크 박형식은 직장농단’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며 박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 간판도 인테리어도 바뀌었지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는 노동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근로감독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직영점 뿐만 아니라 가맹점 알바노동자들 노동환경도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과 가맹점 노동자의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비자 탄핵이 개시됐다”
 
한편, 이랜드는 21일 공식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던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산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구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랜드 계열사인 ‘애슐리’의 임금체불 사건을 지난 10월 처음 폭로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번째 영혼 없는 사과를 했다. 이랜드에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임금체불을 넘어선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는 이랜드 파크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과의 진정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2007년 이랜드 홈에버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배경으로 다룸) 등 대중문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이랜드는 우리 사회 반노동기업이 상징이 됐다”라며 “국민은 이미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알바 등쳐먹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탄핵이 개시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반노동 경영을 고수한다면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