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제조공장 차려놓고 4년 간 정품시가 201억 원 상당

▲ ⓒ특허청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고아원, 양로원 등에 가짜 세제를 납품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8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조업자인 김 모 씨 등 제조책은 충북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 점(정품시가 20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추었으며,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한 등 세척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인 송 모(34)씨는 김 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북 소재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손 씨 역시 경기도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 경기 하남, 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 세제 1만 5,000여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 7,000여 점 등 11만 2,000여 점 등을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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