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금융제재 명단 확대 등 포함

▲ 외교부 윤병세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과 관련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오는 2일 추가로 발표할 전망이다.

1일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21호를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게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 뿐 아니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 2270호와 금번 결의를 포함한 유관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히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결의에 이어 미국, 일본, EU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안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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