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개정

▲ 오패산터널 사건에 쓰였던 사제총기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청은 오패산 불법총기 사건을 계기로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까지(신정 및 설 연휴 제외, 96일간) 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오패산터널 사고 등 불법총기 사고 발생으로 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

우선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기 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지 관한 경찰관서에서만 총기를 입출고해야 한다.

수렵을 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청에서는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강화된 총기안전 제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최근 오패산터널 총기사고 등 불법총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와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최근 인터넷 발달로 총기 불법거래 등 정보의 급속도 전파, 테러 위험성 증가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총기, 화약류 담당 조직과 인력도 변화에 대응해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불법총기 제조 및 판매 소지시 적발될 경우 최고 30년의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하고(법률),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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