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정진석 등 탄핵 의사 피력…與 32명 ‘탄핵 동의’

▲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한 것이라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키로 한 것과 관련해 즉각 대통령 탄핵은 물론 윤리위 제소 및 출당부터 제명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한 것이라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키로 한 것과 관련해 즉각 대통령 탄핵은 물론 윤리위 제소 및 출당부터 제명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박계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비박계 지도부 격인 ‘비상시국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날 참석자 중 조경태, 염동열, 송석준 의원 3명 외에는 모두 탄핵안에 참석했다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할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35~40명 선 정도로 예상한다”고 탄핵 가능성에 불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 중 탄핵안에 찬성한 현역의원은 김무성, 심재철, 정병국, 강길부, 김재경, 나경원, 신상진, 유승민,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김세연, 김용태, 여상규, 이명수, 이종구, 이학재, 홍문표, 황영철, 안상수, 김상훈, 유의동, 이은재, 정양석, 박인숙, 장제원, 오신환, 하태경, 박성중, 김현아 등 32명으로 6선부터 초선 의원까지 다양한데, 현재 무소속까지 포함한 야권 의원 171명과 함께 행동할 경우 이들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제소해 출당, 제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는데 “(당헌당규상)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오늘 검찰 수사 발표는 대통령의 이와 관련된 분명한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당원권 정지와 관련된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제소와 관련, “윤리위는 당 대표가 소집해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윤리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며 “이정현 대표가 당 지도부니까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밖에 이날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비박계 유승민 의원 역시 회의 직후 기자들로부터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접한 소감에 대해 질문받자 “오늘 검찰 수사결과는 보통 시민 같으면 다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된 것 아니냐.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또 유 의원은 야권을 향해 “야당도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해달라”면서도 “국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선 빨리 총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야3당이 빨리 합의해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같은 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탄핵이 발의되면 헌법 정신에 따라 그건 권한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야권 및 비박계와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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