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소득공제 가능대상도 제한적, '형평성' 저해소지

'매혈(賣血)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헌혈횟수에 따른 소득공제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과 타당성이 희박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봉사정신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매혈행위로만 매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13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헌혈횟수에 따른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반인이 헌혈에 참여한 횟수를 토대로 산정가액을 계산해 100%소득공제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헌혈횟수에 산정가액(4만4520원)과 공제율(0.08)을 곱해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김 전문위원은 "헌혈인구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타당성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헌혈은 자발적 봉사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로 이를 유도한다는 것은 봉사정신의 의미퇴색은 물론이고 '매혈'로 매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헌혈의 경우 나이, 체격조건, 기타 질병 등에 의해 제한이 되어 있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도 주로 30, 40대 직장인에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에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 전문위원은 "근로소득 등 면세자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 산정방식을 통한 소득공제금액이 연간 최대 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세감면 실효성도 미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입법안에서 제시된 산정방식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연간 최대소득공제금액은 2만1370원(6회 헌헐(전 채혈이후 2개월 후 헌혈가능)×4만4520원×0.0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문위원은 소득공제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택청약, 주택관련대출 등 헌혈자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제공 등 보조적 지원방식 활용 등을 통한 헌혈인구 확충을 도모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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