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방송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것"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4일“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국회 법제처의 법안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은 방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할 수 있지만 (신문법 제15조3항)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 사업 및 종합편선 또는 보도에 관현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수요할 수 없도록 규정(방송법 8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방송사의 신문 겸영은 허용하면서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형평성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정보기술의 발전과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간의 융합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정부는 그동안 이종 매체간의 겸영에 있어서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겸영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신문 발전에 족쇄를 채워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과 관련해 "정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신문협회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겸영제한 조항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신문과 방송의 자유로운 겸영이 허용될 때 두 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피감기관' 골프 파문에 연루돼 당직을 사퇴한 김학송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후임으로 재선의 심재철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선인 심 의원은 현재 비주류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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