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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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뒷자리 6개를 바꿀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토록 했다.

다만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 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 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 금융, 보험정보까지 확대하고, 변경위원회가 자료 조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보보유기관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변경제도가 범죄, 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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