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기식 표현 사용한 상품들 사라질 듯

최근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이름에 `다보장', `무조건OK', `무사통과' 등 부풀리기식 표현이 들어간 보험상품들은 TV홈쇼핑 채널 등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14일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들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광고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과장광고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박 국장은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어 감독당국이 과장.과대광고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보험상품명에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보장', `무조건OK', `무사통과' 등의 표현이 포함된 보험상품은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장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 하지 않는 관행도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보장 내용도 보장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글씨를 키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이번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근거해 판매중지 명령이나 제재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전체 보험사 임원 회의를 소집해 보험상품 개발 시점부터 보험상품 이름에 과장표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광고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상품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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