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4억2167만4천 원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두산중공업이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어기다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두산중공업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어기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레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천 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입찰금액이 사전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다.

이를테면 두산중공업은 전공정 입찰 예산을 76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A하도급업체가 1차 입찰에선 7027만원에 수주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2차 낙찰을 통해  6681만원으로 기존보다 3450만원 더 깎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내부 관련부서가 이번 입찰행위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두산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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