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주간 일제 단속...172개소 적발

▲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야식업체 172개소가 대거 적발됐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로 양념치킨을 만들어 파는 등 불량 배담전문점 172개소가 대거 적발됐다.

2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3주간 경기도내 치킨, 족발, 보쌈 배달전문점 1,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인 결과 이 중 172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57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16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3개소, 기타 60개소로 나타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평택 소재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고양 소재 ‘B양념통닭’은 구이용 석쇠, 튀김용기·기름, 도마 등을 장기간 씻지 않아 기름때가 찌든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단속됐다.

또 부천 소재 ‘C왕족발·보쌈’과 여주시 소재 ‘D왕족발·보쌈’은 수입산으로 족발과 보쌈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과 영업장 내에는 국내산, 칠레, 멕시코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소재 E식육처리포장업체는 납품처인 치킨배달점의 거래내역서에서 유통기한 위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져 단속됐다. 

여기에 안양 소재 F유통업체는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쓰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 안산 소재 G업체는 인지도가 높은 국내 유명 브랜드 닭고기만을 사용한다고 광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업체의 닭고기를 유통·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한 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미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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