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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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빈용기보증금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매매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이하 구병)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이하 신병)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번 법률을 제정했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 및 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또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1월부터 3월까지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한편 올해 초부터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고,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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