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기에 혼다 차량과 벤츠차량 동원돼..

▲ 경찰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사전 공모를 통해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전공모를 통해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김(40)씨 등 1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김씨 등 14명은 서울 중랑구 목동 등지에서 허위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일당은 발렛파킹 회사에서 근무하며 김(40)씨 소유의 혼다 차량을 다른 일당 이(30)씨의 벤츠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근처에 폐쇄회로 CCTV가 없고 심야 시간대만 노려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더 손쉽게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비슷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제보를 했고 조사를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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