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물 뿌리고 뺨 때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때린 입주민 불구속 입건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려온 입주민을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린 입주민 송(48·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오후 5시 45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송씨는 직원 류(63)씨를 향해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뺨을 때렸다.

평소 송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빈병을 단지 안에 막무가내로 버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씨는 평소에도 관리사무소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혀왔으며, "광주시 도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와 민원을 제기해와 속칭 '갑질'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함께 조사 중" 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