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작동시켜 녹과 진흙냄새 등 악취 확인 필요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태풍 ‘차바’로 침수된 중고차가 정상차량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대비해 사전에 꼭 침수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국토부는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의 중고차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매매, 정비업계 및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단체 등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침수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시 침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토록 했다.

특히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돼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유무가 표기돼 있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범위 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침수가 확인될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보증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침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곰팡이, 녹, 진흙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흙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오염 또는 변색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시거잭, 시트 밑 스프링, 차량바닥 마감재 밑,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및 퓨즈박스 등에 진흙이나 부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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