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변경 압박한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결론

▲ 검찰이 4·13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난 8월 참여연대에 고발당했던 (좌측부터)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12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4·13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난 8월 참여연대에 고발당했던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12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20대 총선 직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에 따르면 최 의원 등으로부터 지역구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성회 전 의원이 도리어 “스스로 협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이 알렸다.
 
앞서 지난 1월 최 의원과 윤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당내 경선 관련 이익제공 행위로 고발됐으며 현 전 수석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라고 김 전 의원을 종용해 공직자로서 선거에 부당하게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데 이어 5월7일에 김 전 의원을, 같은 달 24일에는 윤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그 뒤 서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 의원 등이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는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 같은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의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현 전 수석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발된 부분 역시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관련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어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날 야권은 한 목소리로 성토했는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처럼 무도하고 편파적인 검찰수사에 맞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위해 더욱 경주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당도 같은 날 양순필 부대변인의 현안브리핑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뜻’을 내세우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서청원 의원의 경쟁자를 사실상 협박하고 회유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우병우 사단에게 점령당한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진정 권력 실세들을 위한 면죄부 발급소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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