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차익·탈루 논란, 필립모리스·BAT코리아는 “납득 못해”

▲ 담배 4사 CEO들이 12일 국정감사장에 동시 출석한다. 담뱃값 2천원 인상 이후 벌어진 재고차익·탈루 논란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 4사 대표가 탈세 논란과 관련해 12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같은 담배 4사 대표가 한꺼번에 국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KT&G 백복인,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BAT코리아 토니 헤이워드, JTI코리아 스티븐 로스다이어 등 4개 담배업체 대표는 12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일우 대표와 헤이워드 대표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 회사 두 곳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부풀려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1691억여원과 392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담배업계 전체가 담뱃세 인상 전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재고로 쌓아뒀다가 가격 인상후 판매해 거둬들인 이익이 7천938억원에 달한다고도 발표한 바 있다. KT&G가 얻은 재고차익은 3천187억원, 한국필립모리스는 1천739억원, BAT코리아는 392억원, 도매상 1천34억원, 소매상은 1천594억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KT&G는 재고차익 논란이 불거지자 재고차익을 향후 4년동안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는 감사원의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에서 언급된 외부 창고를 감사원이 제조장의 일부로 (잘못)해석하고 있다”며 “외부 창고는 제조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제조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은 창고다. 또 제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은 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시점에 성립됨에도, 제조시설도 없는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 외부창고에서 출고된 담배에 4500원 기준 세금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도 “그동안 적법한 절차로 반출해왔다.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내부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다.”라며 감사원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이후에도 기존 재고물량을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했다. 기재부가 강력하게 금연정책을 압박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며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대표가)명확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