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우해양조선-담배회사 세무조사에도 비리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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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부실과 관련 “국세청의 세무조사 능력에 회의감이 든다”며, “세무조사 능력이 없거나 세무조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앞서 대우해양조선과 담배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분식회계와 탈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럼에도 사기회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기회계가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1년이나 앞당겨 실시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같은 방식의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수집해가는 예치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외국계 담배회사의 세금탈루도 잡지 못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담배회사들은 담배값 인상 전에 약 1억3천만 갑을 비축하였다가 인상 후에 시장에 출하한 바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들 회사들은 탈법적 재고 조성을 통해 담배세를 약 2천억 원 탈루 했으며, 담배세 인상 차익 약 8천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필립모리스와 BAT 담배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당시 세금탈루를 포착하지도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세청 인사에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윤리 의식 부재가 만연하고, 세무조사 능력이 우려할 만큼 저하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조세행정이 공정, 공평하지 않으면 공동체사회의 안정은 흔들린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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