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총액 4조원중 10% 이통사 주머니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 단통법이 시행된지 2년, 소비자가 누려야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혜택을 이통 3사가 가로채 약 4천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말기 지원공시금이 22만원이라면, 2만원을 챙겨갔다는 것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폐지나 개정 요구가 거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누려야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을 이통 3사가 가로채 4천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6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했고, 이로 인해 이통3사가 부가세 감면 혜택을 4천억원 받았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법제화됐다. 단통법 이후에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이 에누리된 금액 안에선 부가가치세가 자연스럽게 면세된다. 그러나 신경민 의원실이 미래부를 통해 이통 3사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받아야할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령 110만원 출고가 단말기를 가정했을 때, 이통사가 22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이 중 통신사는 실질 20만원을 부담한다. 이중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할 면세혜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의 11분의 1정도 되는 금액을 이통사가 챙겼다는 셈.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매건수는 약 3천만건으로 추산된다. 이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가 약 1천만 명이다.
 
지원금을 받은 2천만명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지원금으로 지급된 총액 4조원의 10%인 약 4천억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임에도 이통사는 이를 지원금인 것처럼 속였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이라며 “이를 이통 3사가 지원금 부풀리기로 자사의 비용을 절감해왔던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한 뒤, “또 이를 관리 감독 했어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는 직무방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도 “단통법 이후 부풀려진 4천억원의 지원금은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의 부당이득이다. 이통사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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