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시스템에 공시 입력해도 되는데 절차 따른 판단 ‘화’ 키워

▲ 한미약품은 “공시를 위한 절차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한미약품이 내성 표적 항암 신약 '올무티닙'의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늑장 공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2일 기자회견에서 공시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은 해명에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시를 위한 절차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30분께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는 공시를 냈다. 호재성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 주가는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 하지만 개장 후 20분이 지난 다음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를 공시했다. 20여분 만에 호재와 악재로 인해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술렁이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의 큰 손실로 인한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알고 있었던 한미약품의 대처다. 호재 공시를 29일 4시 반에 내놓음에 따라 투자 기대심리가 커진 투자자들은 다음날 투자를 했지만 곧 바로 악재 공시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제넨테크와의 기술수출 계약을 통지받은 건 29일 아침으로 공시는 개장이 끝난 4시 반쯤 이뤄졌다. 문제는 같은날인 29일 저녁 7시 6분쯤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통지를 받았으나 바로 공시하지 않고 다음날 개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른 후 공시했다는 점이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 “호재성 공시 직후 악재성 내용을 공시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었다”며 “회사 측 공시담당자가 30일 오전 8시 30분에 거래소에 도착해 약 8시40분부터 공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접 거래소에 와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면 공시로 떠짐에도 늦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게 투자업계의 지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한미약품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해명에도 안이한 판단으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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