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에 생산돼 판매된 총 22만 1,870대

▲ 업체별 국내 리콜 조치계획 / ⓒ국토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카타사 에어백의 리콜대상이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다카타사 에어백의 리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다카타사의 분석결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질산암모늄과 에어백 내부로 스며든 습기가 반응하게 되면 차량충돌 시에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비정상적 팽창과정에서 인플레이터가 파열되면서 인플레이터 파편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다카타사는 당초 에어백의 종류별 또는 생산지별로 습기의 침투 가능성을 판단해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일부 에어백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다카타사와 협의해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 에어백 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다카타사의 에어백에 대해서는 리콜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만 약 3천만대(추정)의 차량에 대한 추가 리콜이 실시됐다.

국토부 역시 미국의 리콜 확대와 함께 제작사(17개 업체 중 13개)가 해외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우선 협의를 확정한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생산돼 판매된 총 22만 1,870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중 50% 수준인 약 11만대로, 이미 리콜에 착수한 혼다코리아를 필두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콜 시행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지엠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이유 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에어백의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