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GMO 표시제도 개선-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옥수수유, 수입산이라고 쓰여져 있을뿐 GMO 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들어 GMO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가는 추세다. ⓒJTBC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오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내역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전세계 1위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막상 가공식품에 GMO 표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 GMO 농산물로 만든 식품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가는 추세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식약처에 정보공개요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67억712t의 GMO(대두, 옥수수, 유채 등)가 한국에 수입됐다.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1.98%에 달하는 340만t을 수입해 가장 많았고, 대상 236만t(22.12%), 사조해표 177만t(16.61%), 삼양사 172만t(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t(13.17%)을 수입했다. 이들 5개 업체가 수입한 양은 전체 수입량의 99%이며, 업체별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경실련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식약처에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식약처가 계속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렇게 막대한 양의 GMO를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현행 표시제도로는 GMO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첨가됐는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원재료 함량 5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가 면제되는 등 예외조항이 많다.
 
경실련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GMO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GMO 관련 표시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GMO농산물은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농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같은 발표에 즉각 반발하며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며 “식량수급 혼란과 식품업계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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