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아우디Q7 / ⓒ아우디코리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토부가 Q7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판매한 차량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아우디 경우 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7인승)의 경우에는 해당 차종이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 65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닛산의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자동차 7,57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벤츠 C200 BLUETEC 경우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 1,09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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