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한국은 대표적인 중동질병으로 알려진 메르스로 인해 메르스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해 복지부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보건위 소속 기동민 의원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민생명보호라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국민건강영향평가 내용에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콜레라,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조사, 평가 등을 포함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질병 발생 및 대응 전략을 등을 아우르는 국민건강 로드맵이 부재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각종 개별 질환에 대한,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 표출로 이어졌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기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부족은 곧바로 보건당국의 늑장, 허둥 대응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추미애, 안규백, 이찬열, 박남춘, 서영교, 윤관석,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손혜원, 신창현, 위성곤, 제윤경, 추혜선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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