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체장들 "공공기관 이전부지 이용계획 지자체에 일임해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을 놓고 수도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힘겨루기' 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7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건설법 제정안의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자체에 일임 하는게 바람직하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고 전제한 뒤 종전 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42조 제7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건교부는 이를 미 반영한 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 공간계획 체계는 근본적으로 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건교부 장관이 지자체의 지역 여건 및 도시관리 기본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공간계획 체계는 근본적으로 와해될 것”이라며“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자체 도시관리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추진 공청회' 를 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지방노동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 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령에 따라 남설해 왔고 이로 인해 시. 도와 업무가 중복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