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여권에 가짜인장이 찍혀 있는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가짜 인장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연장서류를 꾸며준 일당이 검거됐다.

1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2년 간 강원도 오지 인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7천여 만 원을 갈취한 A씨(66세, 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씨(59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는 인삼, 토마토,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장주들에게 “조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해 고용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편취한 후, 마치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불법체류자들의 여권에 임의로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 이라는 가짜 도장 등을 찍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태국, 캄보디아 등 불법체류자 24명에게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약 7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와 함께 검거된 B씨는 체류기간이 임박한 불법체류자들에게 “2~3년 동안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며 모집해 A씨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