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음 / ⓒ에프씨에이코리아 그랜드 체로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그랜드 체로키, 300C 등 7개 차량 10,488대가 리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그랜드 체로키, 300C 5,040대 경우 기어 위치가 ‘P’인지 여부에 대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하차 후 움직이는 차량에 치일 가능성과 포드 몬데오 2,046대의 BCM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주행 중 LED 전조등 꺼짐 현상 등이다. 

특히 그랜드 체로키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실제 기어가 ‘주차(P)’ 상태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운전자가 ‘주차‘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차하는 경우, 기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움직이는 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 체로키 및 2011년 9월 8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300C 승용자동차 5,040대로, 운전자가 하차 시에 기어가 ‘주차’ 상태가 아닐 때에는 자동으로 ‘주차’ 상태로 변경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조치가 취해진다.

이외 선바이저 램프 배선의 결함으로 램프 배선과 동 배선이 통과되는 루프 판넬의 간섭이 일어나 배선이 손상될 경우, 램프 오작동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된 2010년 7월 2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체로키 승용자동차 2,198대도 리콜 대상이다.

또 변속기 내부에 장착된 오일펌프의 제작결함으로 변속기와 오일펌프가 부정확하게 체결돼 유압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보이저 승용자동차 6대도 리콜 대상이다.

또 포드에서 판매한 몬데오 2,046대 경우 BCM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돼 리콜대상에 올랐다. 리콜 차량은 2014년 5월 3일부터 2016년 6월 14일 생산된 차량이다.

이외 브레이크 부스터 다이아프램 결함 가능성이 발견된 2010년 5월 7일부터 2013년 3월 26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자동차 1,197대와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경우 제작과정에서 선루프의 창유리 패널이 오염돼 선루프 프레임과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창유리 패널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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