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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과 체결한 제휴 할인을 강요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휴할인 제도는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과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계약을 맺은 뒤, 해당 통신사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 동안 제휴할인금액에 대한 명확한 분담 규정이 없어 가맹점주들이 지는 부담이 컸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홍보 및 판매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제휴할인과 관련해 가맹본부도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했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해 가맹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도 마련했다. 
  
고 의원은 발의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이춘석, 기동민, 제윤경, 이훈, 전현희, 윤후덕, 박용진, 강훈식, 민병두, 최명길, 이학영, 김병욱, 박재호 의원 등 총 15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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