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아우디 A8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혀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8 4.2 FSI Quattro로의 주행 중 시동 꺼짐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아우디 A8 시동꺼짐 현상을 접수 받고 지난 해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 되었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하여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분석 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이에 아우디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아우디가 최근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은 아우디에서 보상해야 하며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다.

특히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 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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