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현행 320일에서 240로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320일에서 240일로 낮아진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 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됐으며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해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현재 6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