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드로버 이보크 /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디스커버리 스포츠, 벤츠 B200 등 12개 차종 4,627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 커버의 돌출 부위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 길게 만들어져 연료호스와 접촉하게 되면서, 그 마찰로 인해 연료호스가 손상될 경우 연료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및 이보크 승용자동차 4,457대이다. 

또 재규어 F-PACE 경우 시동 모터 케이블의 배선 결함으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인해 케이블이 마모될 경우 그 배선이 단락돼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 차종은 016년 3월 3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PACE 승용자동차 16대이다. 

벤츠의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착오로 설치되지 않아, 그로 인해 전면 범퍼의 하부 보강재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게 되어, 보행자와의 차량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제작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이륜자동차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안에서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배기관 라인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 배기관 온도 상승 및 주변 부품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4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4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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