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는 “이날 새벽 4시 1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 나들목 인근에서 북진천 IC에서 남이천 IC부 인근까지 총 23km를 역주행 하던 30대 여성 김(35)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경기도 광주로 가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북진천 톨게이트로 진입하고 나서 내비게이션의 유턴하라는 안내에 따라 유턴해서 갔을 뿐 역주행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이 김 씨를 검거할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현재 음주운전 여부와 역주행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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