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1억8천만원 부과

▲ 롯데홈쇼핑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겨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홈쇼핑
[시사포커스/ 강성기 기자] 롯데홈쇼핑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팔아넘기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2만9,600명의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에 롯데홈쇼핑의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해당사업자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씨제이씨지브이, 직방, 스테이션3, 공영홈쇼핑 등이다.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해당사업자는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스테이션3 둥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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