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 소공동 본사 앞에서 세무조사 촉구 … 노사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 대한항공 노사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는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조종사노조가 길거리에 나서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협상을 놓고 시작된 대한항공 노사 간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9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조종사노조가 길거리에서 집회를 한건 지난 6월 소공동 본사 앞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다. 

조종사노조가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은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 외에도 최근 이루어진 이규남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지난 4월 1일 이 위원장이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KE905편의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의로 지연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착수, 지난 1일부로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했다.

임금 협상 역시 노조는 총액 대비 37%의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일반 노조와 같은 1.9%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종사노조의 평균임금이 1억4,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00만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지난해 12월 사측과 1.9%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 제기하며 세무조사 촉구

이날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조사를 주장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에 앞서 노조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이버스카이라는 회사는 대한항공의 면세품과 기내 서비스 관련 회사이며 조씨(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삼남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조씨 남매는 보유 지분을 대한항공에 황급히 매각했는데 이는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 대한항공은 외국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 기장을 충당했는데 최근에는 ‘TAS’라는 법인을 만들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 기장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얼마의 수수료가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500여명의 외국인 기장이 근무하고 있다.   
 
▲ 대한항공은 근거 없이 의혹을 남발하면서 회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조종사노조의 해당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측 주장 일일이 열거하면서 반박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면서 반박했다. 우선 임원들의 보수 외 수당을 챙긴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임원 보수기준에 따라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조종사 노조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 발표에 따라 세무조사와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조종사 고용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하는 형태는 일본과 중국, 싱가폴 등 전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다”면서 “이 같은 고용형태가 문제가 있다는 조종사노조의 소송제기와 관련해 2012년 서울 남부지검, 고검, 대검 등이 세 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TAS를 통한 외국인 조종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용역업체 활용 목적은 각 지역의 조종사 동향을 파악하고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경준 검사장 관련 한진그룹 세무조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 2010년 진행된 한진그룹 세무조사는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며 당시 한진그룹이 검찰의 내사종결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조종사 노조는 근거도 없이 검찰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조종사 노조의 주장은 근거도 없으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대한항공은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근거 없이 의혹을 남발하는 회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대한항공 노사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재계의 관심은 최근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인 정석기업 이사에 선임되면서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는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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