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종업원 몰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당구장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당구장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과 손님을 몰래 촬영하던 당구장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종업원 몰래  몸을  촬영한 당구장 주인 A(43)씨에게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당구장 주인 A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종업원 몰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으며, 작년 11월까지 여종업원과 당구장에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총 18차례 정도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 한 점은 죄질 나쁘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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